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 보험료 444,010원, 2012. 3. 보험료 147,260원, 2012. 8. 보험료 294,520원, 2012. 9. 보험료 147,260원, 2012. 12. 보험료 33,150원 및 연체금 95,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줄의 "원고는 그 무렵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다음에 "한편 이 사건 각 보험료에 대한 연체료는 2012. 1.과 2.분 39,890원, 2012. 3.분 13,230원, 2012. 7.과 8.분 26,470원, 2012. 9.분 12,830원, 2012. 12.분 2,970원 등 합계 95,390원이다."를 추가하고, 제2쪽 제12줄 및 제4쪽 제3줄의 "2012. 12. 16."를 "2012. 10, 16."로, 제4쪽 첫째 줄의 "2011두18796 판결 등 참조"를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