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누71957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나이지리아 플라니족 인구 비율 정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플라니(Fulani)족 인구 비율이 21%로 기재되었으나, 이를 29%로 정정함.
  • 그 외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정당성 및 항소 기각 여부

  • 제1심 판결의 내용 중 사실관계 일부를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4

사건
2014누7195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4. 7.
판결선고
2015. 4.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0.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3쪽 제9, 10줄의 "플라니(Fulani)족이 인구의 21%"를 "플라니(Fulani)족이 인구의 29%"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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