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0.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3쪽 제9, 10줄의 "플라니(Fulani)족이 인구의 21%"를 "플라니(Fulani)족이 인구의 29%"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