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인용함.
수정된 내용은 "세교동 542-9 지점을 설립하여"를 "세교동 542-9에 지점을 설립 하여"로,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를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로, "사업자등록이 되어"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으로 고침.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5,802,560원의 부과처분 및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2,656,7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쪽 제5행의 "세교동 542-9 지점을 설립하여"를 "세교동 542-9에 지점을 설립 하여"로 고친다.
○ 제3쪽 제9~10행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를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