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게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5,943,08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66,902,070원(가산세 포함)의 각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7행, 제9행의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로, 제9행의"8/10 지분", "2/10 지분"을 "각 8/10 지분", "각 2/10 지분"으로 각 고친다.
제2쪽 제13, 14행의 "상호를 'C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