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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717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잠실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게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5,943,08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66,902,070원(가산세 포함)의 각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7행, 제9행의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로, 제9행의"8/10 지분", "2/10 지분"을 "각 8/10 지분", "각 2/10 지분"으로 각 고친다. 제2쪽 제13, 14행의 "상호를 'C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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