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2,396,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2015.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6,633,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1) 사업명: B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시행인가 고시: 2009. 7.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D
3)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 2010. 9.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C
4)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6.28.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① 서울 종로구M 대지 269.8m2, ② N 대지 292.1m2 ③ 0 도로 9.8m2 중 11/28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그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및 그 지상 건물과 부속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2) 수용개시일: 2013. 8. 16지금 가입하고 5,412,06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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