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 협의와 공익사업법상 수용절차의 관계 및 지연가산금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 청구는 기각하고, 이의재결에서 정한 토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82,396,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B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2009. 7. 24.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2010. 9. 24.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최초 인가는 실효됨.
  • 원고는 피고가 정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됨.
  • 원고는 2012. 11. 28. 및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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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71506 손실보상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5. 6. 9.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2,396,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2015.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6,633,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1) 사업명: B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시행인가 고시: 2009. 7.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D 3)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 2010. 9.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C 4)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6.28.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① 서울 종로구M 대지 269.8m2, ② N 대지 292.1m2 ③ 0 도로 9.8m2 중 11/28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그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및 그 지상 건물과 부속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2) 수용개시일: 201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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