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8.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면 제7행 "볼 것이다." 다음에 "(2007. 12. 14. 산재법이 개정되면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가 도입되었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