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방세 감면조항 적용대상: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구분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에 한정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국가공기업인 원고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 원고는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하여 공공기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상태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범위

  •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취지 및 신설경위 등을 고려할 때, 입법 당시 구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

5

사건
2014누71308 재산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한국지역난방공사
피고,항소인
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4.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5.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7.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8.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변론종결
2015.4.8.
판결선고
2015. 5. 2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처분 금액'란 기재 금액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4. 원고에 대하여, 1)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2013. 12. 31. 한 취득세 1,409,460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2)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2013. 12. 27. 한 취득세 238,370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3)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14. 1. 2. 한 취득세 2,174,480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4)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2013. 11. 4. 한 취득세 3,128,230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5)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2014. 2. 4. 한 취득세 1,746,310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6)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2013. 12. 12. 한 취득세 553,990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당심에서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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