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처분 금액'란 기재 금액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4. 원고에 대하여,
1)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2013. 12. 31. 한 취득세 1,409,460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2)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2013. 12. 27. 한 취득세 238,370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3)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14. 1. 2. 한 취득세 2,174,480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4)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2013. 11. 4. 한 취득세 3,128,230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5)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2014. 2. 4. 한 취득세 1,746,310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6)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2013. 12. 12. 한 취득세 553,990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