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시 상이 고정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상이가 치료 후 호전 가능성이 있어 상이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 후에 상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상이에 대해 등급 미달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원고는 상이가 6개월 내에 고정될 것인 경우 보류처분 신체검사일로부터 6개월 전후로 등급 관련 처분을 하거나, 6개월 내에 고정될 것이 아닌 경우 상이의 현재 상태에 따라 우선 등급 처분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 상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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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7108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5. 29.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상이가 치료 후 호전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고는 6개월 내에 고정될 상이인지를 구분하여, 6개월 내에 고정될 것인 경우 일단 보류처분 신체검사일부터 6개월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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