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상이가 치료 후 호전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고는 6개월 내에 고정될 상이인지를 구분하여, 6개월 내에 고정될 것인 경우 일단 보류처분 신체검사일부터 6개월 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