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7행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가. 이 사건 각하결정이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로 고친다.
② 제3면 제16행부터 제4면 제11행 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4.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