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의신청 각하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법정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각하한 피고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1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음.
  • 원고는 2013. 3. 26.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림.
  • 원고는 2013.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서에 "양도세 우편을 등기로 받아 본바 이의신청을 9...

8

사건
2014누71032 각하결정에 대한 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24.
판결선고
2015. 5.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7행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가. 이 사건 각하결정이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로 고친다. ② 제3면 제16행부터 제4면 제11행 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4.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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