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 감정 및 법원감정은 비교표준지 선정에 오류가 있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