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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7081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안성시장
변론종결
2015. 4. 17.
판결선고
2015. 5.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89,195,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가격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하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제1심은 공장개발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등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들까지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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