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89,195,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가격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하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제1심은 공장개발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등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들까지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