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3. 20. 조경공사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임.
  • 원고는 2009. 7. 8. 건설업등록기준 신고(이 사건 신고)를 하면서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B을 신고함.
  • B은 2004. 7. 20.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9.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
  • 이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건설업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함.
  • ...

4

사건
2014누7062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유한회사 A
피고,항소인
경기도지사
변론종결
2015. 2. 24.
판결선고
2015. 3.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 1.자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3. 20. 조경공사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로서 등록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새로운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거듭하여 오다가 2009. 7. 8.에 이르러 재차 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면서 원고의 대표자로 그 당시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B을 신고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신고에서 대표자로 신고된 B은 2004. 7. 20.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9.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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