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 1.자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3. 20. 조경공사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로서 등록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새로운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거듭하여 오다가 2009. 7. 8.에 이르러 재차 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면서 원고의 대표자로 그 당시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B을 신고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신고에서 대표자로 신고된 B은 2004. 7. 20.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9.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