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인정근거]에 "을 제14 내지 19호 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