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할 내용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2.나.의 '(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항목의 (나)항 말미에 '(총콜레스테롤의 정상수치: 200~239mg/dL)'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