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6면 제17행 첫머리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