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66,79 9,500원 중 46,243,41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5면 제16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더구나 이 사건 제1토지는 단독주택의 신축부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