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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6906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B
피고,피항소인
용인시 수지구청장
변론종결
2015. 6. 3.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6. 원고에게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5면 18행의 "설령"부터 21행까지를 "이 사건 계약 이후 B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와 같은 취소 주장은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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