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6. 원고에게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5면 18행의 "설령"부터 21행까지를 "이 사건 계약 이후 B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와 같은 취소 주장은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