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함.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함.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개정됨.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은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구 상증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시함.
위 대법원 판결 이후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개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유효성
쟁점: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구 상증세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무효인지 여부.
법리: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이 법인이 증여를 받음으로써 실제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을 경우 그 이익의 계산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주식의 가치가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함.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 이후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개정됨.
법원의 판단: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취지임.
따라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게 됨.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구 상증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항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된 상증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검토
본 판결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이익 산정 시, 모법의 개정을 통해 하위 법령의 위임 범위가 확장됨으로써 과거 무효로 판단되었던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게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법령 해석에 있어 입법자의 의도와 법령 개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모법이 개정되어 해당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정된 모법의 위임 범위에 따라 하위 법령의 유효성이 재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 1에게 한 증여세 15,733,540원(가산세 포함),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 2에게 한 증여세 77,937,1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인 제2.다.항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과 그 판결 이후 개정된 상증세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다.
① ㉮ 구 상증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되었다.
② 그런데,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구 상증세법의 위임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무효인지 문제되는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상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은 법인이 증여를 받음으로써 실제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을 경우 그 이익의 계산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주식의 가치가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였으므로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③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이하 ‘개정된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개정되었다.
④ 위 ②항의 대법원 판결의 취지 및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문언 등을 종합하면,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국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며, 결국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