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면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