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7.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갑제9호증의 1, 2에 의하면 원고는 당심 변론 종결 후인 2015. 8.경 동두천 국제 카톨릭 교구에서 세례를 받기로 예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