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29. 선고 2014누68289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 차고지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 차고지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노외주차장 일부를 사용하려 하였음.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신청이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 차고지 설치의 적법성

  • 원고는 운수사업법상 택시 차고지 설치 시 차고 부지와 부대시설을 분리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며, 노외주차장의 일부를 차고 부지로만 사용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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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68289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대건운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5.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5, 6행의 "이 사건 신청의 경우 운수사업법 제10조 제3항 각 호 소정의 제한사유가 없음은 명백하나,"를 삭제한다. ②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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