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5, 6행의 "이 사건 신청의 경우 운수사업법 제10조 제3항 각 호 소정의 제한사유가 없음은 명백하나,"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