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파키스탄에서 현재 탈레반의 테러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테러 단체들의 공격 등에 의한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