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A 차량에 대한 취득세 5,250,260원 및 등록세 13,191,190원, B 차량에 대한 취득세 1,893,500원 및 등록세 4,757,440원, C 차량에 대한 취득세 3,739,290원 및 등록세 9,393,610원, D 차량에 대한 취득세 4,468,790원 및 등록세 11,226,400원, E 차량에 대한 취득세 4,446,300원 및 등록세 11,173,800원, F 차량에 대한 취득세 7,055,990원 및 등록세 17,725,900원, G 차량에 대한 취득세 7,020,480원 및 등록세 17,642,850원, H 차량에 대한 취득세 2,791,470원 및 등록세 7,013,990원, I 차량에 대한 취득세 2,604,620원 및 등록세 6,544,54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각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기재하였다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주위적 청구를 철회하였는데, 항소취지정정신청서에서 다시 위와 같이 기재하였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각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을 예비적 청구취지로 하고, 주위적으로 위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선해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4행 말미에 '이러한 경우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하여 납세의무자 본인의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를 추가하고, 제5쪽 제13행 말미에 '원고는, 원고가 K에게는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원고의 명의로 등록하는 업무만을 위임하였고, 취·등록세 신고 및 납부는 리스이용자들의 업무로서 리스이용자들이 K에게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동차 등록에는 취·등록세 신고 및 납부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K에게 위임한 업무에는 취 . 등록세 신고 및 납부 업무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