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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67903 친환경건축물 본인증 인증취소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C
피고,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1. 13. 동부건설 주식회사에게 남양주 A아파트에 대하여 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처분(이하 '이 사건 인증'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인증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인증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함에 있어서 인증기준에 맞게 설계·시공 되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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