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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67781 전역처분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국방부장관
변론종결
2015. 4. 7.
판결선고
2015. 5.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80. 12. 31. 원고에게 한 전역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5쪽 제1줄 "제출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 "⑦. ⑧"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⑦ 원고가 당심에 제출한 N 작성의 진술서(갑 제15호증)에는 "1980. 10. 27. L으로부터 'A의 신원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군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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