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3행의 "원고(19054년생)는" 부분을 "원고(1954년생)는"으로, 제3쪽 제8행의 "정상(0/0형)을" 부분을 "정상(0/0형)으로"로각고 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