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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67651 연금일시불신청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변론종결
2015. 4. 1.
판결선고
2015. 5.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원인무효 청구된 2012. 4. 18. 원고에게 통지한 본인이 아닌 신청을 원인무효로 우리은행 퇴직금 상계처분은 2013. 3. 22.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1/2 퇴직금 지급정지 및 상계 위법행위는 원인무효하여야 한다(이와 같이 선해된 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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