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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676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 30.
판결선고
2015. 3.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①운전 중 머리를 숙이거나 젖히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되거나 그러한 자세로 목이 고정되는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없고, ②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목에 무리가 갈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③ 원고와 같은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은 일상생활에서의 잘못된 자세나 생활습관의 누적 등을 포함하여 그 발병 원인이 다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핸들을 잡는 자세가 목에 부담을 주고 운전 시 수반되는 잦은 경추의 움직임이 주간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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