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2,880,550원(가산세 포함)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721,5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소득자를 F, 소득금액을 186,167,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