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3. 원고에게 한 출국기한유예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18행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521)." 다음에 "위 법원은 2014. 9.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