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다.항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스리랑카 정부나 불교를 믿는 대다수의 스리랑카 국민들로부터 종교(개종)를 이유로 위협을 받은 적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