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금지)위반 행정처분(과징금 120만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3쪽 제11행의 "차고지 내에서 수행한 점" 부분 다음에 "2014. 7. 24. 서울특별시 공고 2014-1249호로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