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뇌출혈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뇌출혈이 발병할 무렵까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