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누6745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계약 변경 시 사업자 확인 의무 소홀에 따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사 계약을 변경하며 새로운 공사업체 E과 계약을 체결함.
  • E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기공사만을 하던 자였음.
  • E은 공사업체 변경 계약 직전인 2011. 10. 13.에 '인테리어, 전기 및 철거'를 사업 종류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침.
  • 원고는 E의 사업자등록증만으로 E이 진정으로 공사를 인수하여 수행하는 자인지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사 계약 변경 시 사업자 확인 의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74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29. 원고에게 한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405,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8쪽 제1행 "체결한 점", 다음에 "② E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만을 하던 자로서 사업의 종류를 '인테리어, 전기 및 철거'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은 이 사건 공사업체 변경계약이 체결된 201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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