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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6663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오산시장
변론종결
2015. 1. 16.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한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변론 결과를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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