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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665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14.
판결선고
2015. 5.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 16.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6,988,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라.항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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