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F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2014. 9.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19,589,940원, 원고 B, E에게 19,384,910원, 원고 D에게 19,897,485원, 원고 F에게 9,897,4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2014. 9.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