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4누66412 판결 연금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지급 요건: 상이와 사망 간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은 폐암으로 사망하였음.
  •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지급 요건 중 상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인정 여부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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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66412 연금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수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연금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 동법 시행령(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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