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2.다.(2) 발병 전 건강상태항목 중 (가)항의 "담배는 약 20년간 하루에 1갑씩을 피웠다" 부분을 "담 배는 30년 전 금연하기 전까지 약 20년간 하루에 1갑씩을 피웠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