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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66290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원고,항소인
1.A
2. B
피고,피항소인
경기도
변론종결
2015. 6. 12.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387,65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 6. 25.부터 2014. 10.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여주군 I, G, K, L 소재 총 4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가 그 중 G, K, L 소재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I 토지에 관하여는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I 토지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한 다음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의각 기재와 영상, 당심의 여주시장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I 토지(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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