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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66252 출국금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1.A
2. B
피고,항소인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5. 2. 25.
판결선고
2015. 3. 18.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7. 원고 A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처분과 2014. 12. 31. 원고 B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피고가 2014. 4. 21. 원고 A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처분과 2014. 6. 30. 원고 B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피고가 새로이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함에 따라 당심에서 소를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1973. 6. 27.경부터 1991. 10.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B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2002. 10. 15.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87826호로 주주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1. 1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B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3. 2. 13.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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