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7. 원고들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심판범위
원고들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별지 정보 목록 제3항 기재 정보 중 제50회 세무사 2차 시험 과목별 채점위원의 성명, 출신학교명, 재직학교(기관)명을 제외한 "채점위원의 최종학력 및 경력사항(보유 학위 포함, 이하 같다)" 부분을 받아들이는 한편, 나머지 부분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원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한 한도, 즉 "채점위원의 최종학력 및 경력사항"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