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2쪽 제8줄의 "차량번호 G"을 "차량번호 M"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