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1심 판결 인용을 통한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인용의 적법성

  •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음.
  • 본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

11

사건
2014누660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5. 27.
판결선고
2015. 6.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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