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19,56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9,106,36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5,239,0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6면 제18행의 "17호증" 다음에 11 을제 내지 28호증"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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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7면 제13행의 "출금한 점," 다음에 "이 사건 거래처들은 각 사업장의 소재지가 상이함에도 동일한 사무실 내에서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