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수처리시설 설계상 하자 책임 소재 및 벌점 부과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7. 21. 이 사건 증설공사 고도처리공법 기술제안서 공고를 하였음.
  • 현대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특허기술(침지식 분리막을 이용한 생물학적 질소 인 제거장치 및 방법)을 사용하여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였음.
  • 피고는 2011. 4. 13. 현대엔지니어링과 이 사건 특허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술사용료는 공사원가계산 시 0.0% 반영하기로 하였음.
  • 피고는 2011. 6. 17. 현대엔지니어링과 수의계약으로 '한외여과장치'를 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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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65761 벌점확정통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오산시장
변론종결
2015. 4. 17.
판결선고
2015. 5. 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8. 원고들에게 한각 벌점확정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5행부터 제2면 제19행 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한편, 피고는 2009. 7. 21. 이 사건 증설공사 고도처리공법 기술제안서(증설분에 대한 생물반응조 설계) 제안안내 공고를 하였고, '침지식 분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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