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5행부터 제2면 제19행 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한편, 피고는 2009. 7. 21. 이 사건 증설공사 고도처리공법 기술제안서(증설분에 대한 생물반응조 설계) 제안안내 공고를 하였고, '침지식 분리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