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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654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 23.
판결선고
2015. 3.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해1047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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