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1)항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 ~ 제5쪽 제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건축법 제11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