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D 그랜져 승용차, E 쏘나타 승용차, F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체납공과금 8,057,710원(불납결손공고금)의 체납자는 B정당 C 지구당이고, 개인 A은 정당 차량 관련 제세공과금 체납과는 관련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거나 추가할 내용
가. 제1심 판결 3쪽의 2, 3째 줄을 '라. 피고는 2007. 9. 5.까지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