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14.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1977년 보초근무 중 헌병장교에게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